운영 Q&A

질문 아이콘

가산사회복지사의 연차 몰아 사용에 대한 법적 문의

자유로운독수리

조회427추천0
작성일시 2024/07/27 15:4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h0xxZ0MgeRE-bDv6CMgjB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연차를 6개 정도 몰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연차를 몰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이나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7 21:49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연차를 6개 정도 몰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할 때는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발생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연차를 몰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1년 미만 근무자들은 1년이 다 될 즈음에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연차 사용 시에는 항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