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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 순서에 대한 문의
지저분한가오리
조회194추천0
작성일시 2023/07/29 09: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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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일이 2023년 3월 1일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일이 2023년 2월 27일인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날짜의 순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9 15:03
욕구사정 후에 급여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일이 욕구사정일보다 이전인 경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욕구사정일이 2023년 3월 1일이라면,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일은 2023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여야 하며, 2023년 2월 27일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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