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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회의 후 기초평가 재사정 및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절차 문의

고독한양

조회290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2: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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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7LSSUNjLx5DMehNiTyLP
케어포를 사용 중인데, 사례관리회의 이후 어르신의 기능 변화가 없거나 간단한 조치만 있을 경우에도 기초평가를 재사정해야 하는지,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8:02

사례관리회의 이후 어르신의 기능 변화가 없거나 간단한 조치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평가를 반드시 재사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는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큰 변화가 없을 때는 간단한 조치 사항만 기입하고, 조치에 대한 증거(예: 사진)를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는 절차는 어르신의 상태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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