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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회의 후 기초평가 재사정 및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절차 문의
고독한양
조회290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2: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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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포를 사용 중인데, 사례관리회의 이후 어르신의 기능 변화가 없거나 간단한 조치만 있을 경우에도 기초평가를 재사정해야 하는지,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8:02
사례관리회의 이후 어르신의 기능 변화가 없거나 간단한 조치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평가를 반드시 재사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는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큰 변화가 없을 때는 간단한 조치 사항만 기입하고, 조치에 대한 증거(예: 사진)를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는 절차는 어르신의 상태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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