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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제공기록지 작성 책임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잘난얼룩말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03/21 21: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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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hporYzRA3k0kmo7LywmZe
사회복지사가 2월 중간에 그만두고 3월에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오는 경우, 2월에 작성하다 만 방문요양 제공기록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기록의 작성 책임과 공문서로서의 성격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2 03:09

사회복지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오는 경우, 2월의 방문요양 제공기록지는 기존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록이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록을 이어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군가 대신 작성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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