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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기초수급자 변경 시 롱텀 시스템 반영 및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못생긴고래
조회511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09: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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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를 이용 중인 어르신이 국민생활기초수급자로 변경될 경우, 롱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5:10
국민생활기초수급자로 변경된 어르신의 경우, 롱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롱텀에서 급여계약등록 해지 시 '기초'라고 표시되면,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롱텀에서 확인 후 즉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된 후에는 어르신께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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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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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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