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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 계약해지 및 사망한 어르신 자료 포함 여부 문의

그리운두더지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3/03/19 11: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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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Wqc4BNimYngOpHr-wC8L
방문요양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상반기 평가를 준비할 때 계약해지한 어르신과 사망한 어르신의 자료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19 17:20

올해 상반기 평가를 준비할 때는 계약해지한 어르신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된 수급자와 종료 6개월 정도까지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사망한 어르신의 자료도 평가자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평가자가 사망한 어르신의 파일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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