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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 입소이용의뢰서 제출 시 계획 조정 가능성 문의

놀리는호랑이

조회135추천0
작성일시 2023/09/30 12: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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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XU7DsSasp1iCe6zitFwC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할 때, 표장기와 동일하게 150분*주5회, 월 20회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울 경우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30 18:18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입소이용의뢰서를 제출할 때는 표장기 금액에 맞춰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만약 표장기와 다르게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표장기와 동일한 계획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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