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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고용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요 여부 문의
젊은당나귀
조회187추천0
작성일시 2024/03/31 08: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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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31 14:56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사 시 함께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으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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