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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어르신 미용실 이용 시 급여 시간 포함 여부 문의

초조한송아지

조회250추천0
작성일시 2023/11/16 09: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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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_z-BRUSKnfsV_DxM7Wlm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미용실을 이용할 때, 시설장이 동행하는 경우 이 방문 시간이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미용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규정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6 15:58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미용실을 이용할 때, 시설장이 동행하면 해당 방문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미용봉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직원이 동행한다면 동일하게 급여 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미용실 방문 시 직원의 동행 여부가 급여 시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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