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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회보험 정산금 부담 여부에 대한 문의
무서운코뿔소
조회318추천0
작성일시 2023/09/25 15: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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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회보험 정산금이 발생했을 때, 퇴사한 근로자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5 21:04
퇴사 후 사회보험 정산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근로자의 급여에서 요율에 따라 공제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정산부담금은 해당 기관에서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급여에 맞춰 매달 공제를 하셨다면 기관에서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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