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고시 34조에 따른 송영 청구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
희귀한살쾡이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3/23 18:3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 34조에 따라 실거주지가 아닌 보호자님댁으로 송영하는 어르신이 정상적으로 송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와 보호자님께서 요청한 대로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 청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00:36
고시 34조에 따르면,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송영하는 경우 서비스 시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비용 청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님께서 요청한 대로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송영하면 송영 인정이 되지 않아 서비스 시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