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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34조에 따른 송영 청구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

희귀한살쾡이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3/23 18: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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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jZDpm0n5KNCkMNA8Dg3n
고시 34조에 따라 실거주지가 아닌 보호자님댁으로 송영하는 어르신이 정상적으로 송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와 보호자님께서 요청한 대로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 청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00:36

고시 34조에 따르면,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송영하는 경우 서비스 시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비용 청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님께서 요청한 대로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송영하면 송영 인정이 되지 않아 서비스 시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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