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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획 재수립 시 욕구사정 필요성에 대한 문의

상냥한호랑이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3/07/08 16: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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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iw8bmZAIg9-796BncR-PL
요양원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의 등급 갱신이나 급여제공계획서 최초 작성일로부터 1년이 도래할 때, 그리고 사례회의나 기능 변화로 인해 급여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경우에 욕구사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8 22:21

욕구사정은 연 1회만 수행하면 되지만,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하거나 급여계획이 재수립되는 경우에는 욕구사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변화된 욕구를 반영하여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급여제공 계획이나 상태변화 기록지가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욕구사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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