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및 특례 적용에 대한 문의
안타까운나무늘보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3/22 09:0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기관은 1년간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후임을 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신청 시 감산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2 15:01
실업급여와 퇴직특례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기관은 1년간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임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사자와는 무관하게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이 채용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특례 사용은 구인신청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감산 여부는 채용 노력을 입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