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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한 달 휴직 절차 및 서류 문의

가냘픈잉어

조회475추천0
작성일시 2024/01/03 10: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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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D7O1vlYsjZE2B_7kffCE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한 달 동안 휴직할 경우, 희망이음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16:30

요양보호사가 한 달 동안 휴직할 경우, 희망이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유예신청만 하면 됩니다. 희망이음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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