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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 및 작성 기준에 대한 문의
단정한하이에나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3/10/16 06: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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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르신의 인정유효기간이 "2023.09.22~2025.09.21"인 경우, 적용일자를 2023.10.11~2024.10.10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급여제공계획서는 항상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6 12:26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르신의 인정유효기간이 "2023.09.22~2025.09.21"인 경우, 적용일자는 2023.10.11~2024년 10월 10일 또는 2023.10.11~2024년 09월 21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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