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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요양보호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관련 문의

고운돌고래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9: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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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NaZG0D1X4xUFiwEEXRhq
기초수급자가 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6%에서 9%로 변경되었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1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요양보호사 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5 01:17

기초수급자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6%에서 9%로 변경되었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15%가 청구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센터가 있다면, 그 센터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런 센터는 부정수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면제를 요구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계약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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