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급여제공평가 작성 기준일 및 평가 횟수에 대한 문의

휘몰아치는잉어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3/07/15 13:3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jQnmPOuO9Vcp1e0TVPQbh
어르신이 1월 15일에 입소하고 1월 31일에 등급을 받았을 때, 7월에 급여제공평가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평가가 두 번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15 19:32

어르신의 경우, 7월에 급여제공평가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과 7월 30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1월 30일에 이루어지며, 이후 1월 31일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서가 두 개가 되면 평가도 두 번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적절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