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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문의
네모난타조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3/10/25 11: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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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선생님이 추석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확인 결과가 적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5 17:10
요양사 선생님이 추석에 근무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정책은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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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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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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