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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차량목욕 서비스 중 수급자 요청에 대한 문의

비웃는잉어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10/25 12: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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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iDSherjnRbd13dl_DoAX
방문차량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수급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에서 목욕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수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며, 또한 처음 신고할 때 목욕차만 등록하고 이동욕조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5 18:53

수급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에서 목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가정 내 욕조나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신고할 때 목욕차만 등록하고 이동욕조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수가 산정을 가정 내 목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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