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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급여시간 수정에 대한 문의

흐린치타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4/21 17: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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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mxzUNIaCpOcu2YFwVQGl
가족요양 서비스의 급여시간이 19:00~20:30인데, 20:32~22:43에 130분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지난 일정을 수정하여 시간을 90분 또는 118분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1 23:03

급여시간이 19:00~20:30인 가족요양 서비스에서 20:32~22:43에 130분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 지난 일정을 수정하여 서비스 시간을 120분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90분 또는 118분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기기록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수기기록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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