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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규정 문의

심술궂은하이에나

조회251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0: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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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jqMPtnXrtezcFwTzZvCHa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육, 온라인(녹화) 교육, 오프라인 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궁금한데,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교육과 실시간 교육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도 그런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육 인정 규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6:32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온라인 교육(녹화형)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나 휴일에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교육과 실시간 교육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실시간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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