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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기준에 대한 문의

거친두더지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1/19 14: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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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fUJQoGz9ApxUL2ZkgLv
초보 시설장으로서 롱텀에서 종사자 급여를 기재할 때, 4대보험료는 이지케어에서 나오는 금액과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9 20:12

롱텀에서 종사자 급여를 기재할 때는 이지케어에서 나오는 4대보험료가 아니라, 회사가 납부하는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세전 금액에서 사회보험료와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회사분의 4대보험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급여(공제한 금액 포함하는 세전 금액), 회사분 4대보험료, 그리고 퇴직금을 모두 롱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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