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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수급자 계약 종료 시 추가 절차 문의

가벼운원앙

조회554추천0
작성일시 2023/10/22 16: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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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5gAD6ZABJYwICIwxgaPF
방문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계약이 사망이나 변심 등으로 종료될 경우, 롱텀 스케줄 입력 화면에서 계약 해지 시간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것 외에 추가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2 22:18

수급자 계약이 종료될 경우, 롱텀 스케줄 입력 화면에서 계약 해지 시간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수급자 파일에 종료 사유와 날짜를 기록하여 마지막 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 종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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