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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서비스 시간 초과 시 청구 및 기록 처리에 대한 문의

짖궂은강아지

조회160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09: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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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5sJ4558Zzfm80H8BFvVB
5등급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이 180분을 초과하여 태그가 빨간불로 표시된 경우, 청구 시 서비스 시간이 자동으로 180분으로 변경되는지, 전송 내역에서 시간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급여제공지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15:17

5등급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은 최대 18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8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 시 자동으로 180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태그 종료시간을 수정하고 180분 기준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송 내역에서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월한도액 내에서 5등급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은 일일 180분까지 가능하므로, 서비스 시간을 수정한 후 기록지란에 시간 연장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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