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어르신 본인부담금 초과 지불 시 환불 및 차액 처리 방법 문의
서늘한독수리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4/06/09 20:5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본인부담금을 63,900원 대신 65,000원을 보내셨을 때, 차액인 1,100원을 환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부담금 차액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0 02:52
어르신이 본인부담금을 65,000원으로 보내신 경우, 초과 지불된 1,100원은 환불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차액 처리에 대해서는 1,100원을 선입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달 청구금액에서 이 선입금을 공제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