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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근무 시간 초과 등록에 대한 문의

눈치보는올빼미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3/10/24 17: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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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Jo9KHy3pbQhoLSCBRqlk
방문 요양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 시간을 입력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규정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23:28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초과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없이 초과 등록을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 8시 58분에 근무를 시작하고 18시 12분에 퇴근하는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작성하면 초과 시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의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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