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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 종료 신고 누락 시 청구 처리 일정 문의
바람직한판다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4/02/14 11: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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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자로 요양보호사에서 간호조무사로 직종 변경된 선생님에 대해, 인력변경보고에서 요양보호사 근무 종료 신고가 누락된 경우 설 연휴가 끝난 후 이 문제를 처리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만약 10일 이후에 청구를 진행하면 청구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4 17:33
네, 요양보호사 근무 종료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 연휴가 끝난 후 다음주 화요일에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청구는 늦어질 수 있으며, 만약 10일 이후에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청구금은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급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6일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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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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