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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당나귀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15: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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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Zu_VfAPtNOl6m03mZ80u
가족요양 선생님은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관번호가 2로 시작하는 경우, 어떤 특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21:42

네, 가족요양 선생님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번호가 2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직장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급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등 총 10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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