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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변경 상담일지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칙칙한오소리
조회333추천0
작성일시 2023/10/14 16: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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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일간 근무를 빠지고 B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신 근무한 경우, 직원변경 상담일지에 A에서 B로의 변경만 기록하면 충분한가요? 그리고 A 선생님이 복직 예정임을 기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4 22:39
대체 요양보호사 사건에 대해서는 A에서 B로의 변경만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3일간의 결근이므로 복직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A 선생님이 복직 예정임을 기록할 경우, 특별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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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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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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