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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업체 대표자의 수급자 등록 가능성에 대한 문의

미운미어캣

조회102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3: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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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kzL26pCV7KcovZKKCd2Jt
방문요양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업체에서 수급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19:40

방문요양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업체에서 수급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등급이 나와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로 근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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