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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시점에 대한 문의

한가로운햄스터

조회243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10: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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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114YLwgKfz4TY9NtBSWF
본인부담률이 변경될 때,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변경된 날이 속한 달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변경된 경우 7월 1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6:14

본인부담률이 변경될 경우, 수급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리고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시점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7월 1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변경된 시점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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