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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시 위험도/욕구사정 및 적용기간에 대한 문의

올바른오소리

조회185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6: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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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13BYsiJiyy8Icth-s5dL
급여제공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때, 기존의 위험도/욕구사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22:14

급여제공계획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위험도/욕구사정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경우, 욕구사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급여제공계획서를 수정하면 됩니다. 또한, 새로 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은 변경된 날인 2024-04-15부터 1년으로 설정하여 2024-04-15부터 2025-04-14까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 관리가 더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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