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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중 직원 교육일지 작성 지침 문의
늦은레서판다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11: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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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중 직원 교육일지를 작성할 때, 어떤 교육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교육 방법이나 기록 방식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1 17:53
코로나 기간 중 직원 교육일지를 작성할 때, 급여제공지침과 운영규정 관련 교육은 교육일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대응지침,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작년 평가부터 평가지표가 신설되어 반드시 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회의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도 인정되지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자료를 제공한 후 사인만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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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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