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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미참석 시 대처 방법 문의

화사한독수리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3/07/15 09: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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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bnDUNNHMUYaYO4Q5g350
어르신이 외출이나 외박으로 인해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그들이 복귀한 후 교육을 시행하고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15 15:47

네, 어르신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귀 후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한 후에는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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