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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상실 관련 문의

시원한유니콘

조회228추천0
작성일시 2024/03/16 21: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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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ll1416N2wf5bSrVb12T3T
이틀만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만약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면, 4대보험을 상실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7 03:46

이틀만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기준은 주 15시간(월 6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이틀 근무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틀 근무 후 4대보험을 상실해야 하는 경우, 취득상실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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