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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보고 절차에 대한 문의
예쁜문어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2/18 2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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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시군구인력변경공문에서 '입사정보보고'만 나타나고 '퇴사보고'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퇴사보고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02:47
시군구인력변경공문에서 '입사정보보고'만 나타나는 경우, 우선 종사자의 변경 내용이 있을 때 입사정보보고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치매교육 이수와 같은 필수 사항들을 체크하여 입사보고를 진행한 후, 해당 보고가 승인된 상태에서 퇴사보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사보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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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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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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