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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비대면 제공 시 증빙 방법에 대한 문의
서툰치와와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3/07/24 17: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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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회복지사로서 급여제공계획서를 비대면으로 제공할 때, 전문이 제공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유선 상담이 필수인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증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4 23:12
급여제공계획서를 비대면으로 제공할 때 유선 상담은 필수는 아니지만,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화일, 시간, 통화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을 받았다면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편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제공 시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전문 제공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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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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