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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종료 및 시간 초과 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여부 및 절차 문의
못생긴표범
조회610추천0
작성일시 2024/08/05 19: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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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종료, 시간 초과, 조기 종료와 같은 상황에서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6 01:58
네, 태그 미종료, 시간 초과,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기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공단의 평가 규정에 따라 수기기록지는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전송해야 하며, 보호자가 이를 받았다는 서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태그 인식 오류로 인해 종료를 못했을 경우에도 미태그를 포함하여 모든 빨간색 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기기록지를 남겨야 하며, 원칙적으로 요양사에게 먼저 수기기록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태그 시간을 수정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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