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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수급자 관리 및 교대 근무 인원에 대한 문의

초조한미어캣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1: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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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AqsdW_SpodJ0Jwr53Y9T
공동생활가정에서 공생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법상 수급자를 최대 몇 명까지 돌볼 수 있으며, 야간 근무를 제외한 경우 교대 근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7:11

공동생활가정에서 공생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법에 따라 최대 5명의 수급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제외하고도 3:1 비율을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급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최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교대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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