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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

화사한토끼

조회373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2: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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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MNA8X5Q6A2qtfFP7IdJ6
주간보호 센터의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가 수행하는 시설장 업무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18:04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주간보호 센터의 시설장이 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설장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가 노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시설장 교육을 이수하면 시설장 자격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로서의 보수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설장으로서의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결국,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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