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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설날 근무 시 급여 비율에 대한 문의

희귀한당나귀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4/02/14 08: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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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pkTv1r83Sabudm--jxNf
요양보호사가 주주야야 패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설날인 10일(토)에 근무하면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9일(금)과 12일(월)에도 같은 비율의 급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4 14:21

요양보호사가 주주야야 패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설날인 10일(토)에 근무하면 1.5배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원래 휴무인 날에 근무할 경우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9일(금)과 12일(월)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일(토)와 11일(일)은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9일과 12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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