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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토끼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4/06/10 18: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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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qNtpjE9IL17ZdP5APZva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인 경우, 원래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유급휴일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5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1 00:06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급되며, 원래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5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 지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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