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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외 하차 시 주간보호 서비스의 책임에 대한 문의

민망한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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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2/20 11: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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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mu8vjSG9RvKF3Ja9-Z6we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보호자나 본인의 요청으로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하차한 후 사고가 발생했거나, 병원에서 하차한 후 집으로 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 주간보호 서비스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0 17:10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하차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차를 허용해야 하며, 어르신이 요청하더라도 보호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간보호 서비스의 책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병원에서 하차한 후 집으로 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에도, 본인이 요청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책임을 묻는 보호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 주간보호 서비스의 책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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