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보호사 시급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그른재규어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11:1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n1dTlNhWoakPz1mPH_VfX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포괄수당 없이 시급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포괄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주는 센터가 존재하는지, 연차 사용 촉진 통보서를 지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연차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7:17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포괄수당 없이 지급하는 센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연차 사용 촉진 통보서를 지급한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연차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사용 촉진을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센터와 수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