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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 제공 시간 변경 여부 및 90분 적용 조건 문의

청결한악어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3/12/21 09: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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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6nCUYM3Yoti20g02i9Yg
가족요양 급여 제공 시간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65세 이상 중증 치매일 경우 90분의 급여가 제공된다는 정보가 맞는지, 그리고 최근 신규 수급자들 중 3, 4, 5등급의 경우에도 가족요양 시간이 90분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1 15:26

가족요양 급여 제공 시간에 대한 고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행동 변화 특정 영역에 문제가 있고 치매가 확정된 경우 90분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또한, 최근 신규 수급자들 중 3, 4, 5등급의 경우에도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2년 이내 진료를 받은 상태에서 행동 변화에 문제가 보이면 90분의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요양 시간이 90분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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