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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등록 시 방문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문의

보람찬청설모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5/25 10: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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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J_yY5EV8vSjdowiCWCnc
생활지원사가 주간보호에 등록할 경우,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5 16:34

생활지원사가 주간보호에 등록하면 중복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문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양등급이 부여되면 대부분의 경우 생활지원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 이용시간 전이나 이후에 한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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