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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축 시 법인 예산서의 차입금 처리에 대한 문의
흐릿한뱀
조회245추천0
작성일시 2023/10/25 08: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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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물을 건축할 때 법인 예산서에서 차입금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특히 차입금을 세입에 포함시키는 것이 새로운 돈을 빌리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서에 건축 관련 장기차입 공문과 상환내역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5 14:37
요양원 건물 건축 시 법인 예산서에서 차입금은 설치 전 사전차입금으로 운영비와 인건비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을 세입에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돈을 빌리는 개념이 아니며, 이는 기존의 차입금 처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서 뒤에 장기차입 관련 공문과 상환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금 처리는 출연기관의 회계처리에 따라 다르며, 상환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시군구 승인담당 주무관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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