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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 근무 시 어르신 모신 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오소리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4/03/02 1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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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하시는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08시인데, 어르신을 그보다 일찍 모신 경우, 운행일지와 가감산 항목에는 몇 시에 모신 것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2 16:47
어르신을 모신 시간은 실제로 모신 시간 그대로 운행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르신을 7시 50분에 탑승하셨다면, 그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가감산 항목 또한 수급자의 급여제공이 시작된 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어르신을 모신 시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송영하시는 선생님이 8시에 출근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맞춰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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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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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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