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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단합대회 시 요양사 근무 처리 및 수당 관련 문의

나쁜캥거루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3/04/08 12: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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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U0NDCtjwNUkfgD1yQXoK
단합대회를 겸한 등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요양사들의 근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참여하는 요양사들에게 평일에 하루 쉬게 하는 것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8 18:19

단합대회는 기관의 자체 행사로 간주되므로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단합대회 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참여하는 요양사들에게는 평일에 하루 휴가를 주는 방법이 있으며, 단합대회가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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