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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 감소 시 가산 지급 여부 및 기록 관리에 대한 문의

화사한금붕어

조회232추천0
작성일시 2024/03/25 12: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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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gPHzUf4UzkU0MCe3rsEP
수급자 어르신의 수가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 경우, 가산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5 18:06

수급자 어르신의 수가 15명 이상이어야 가산이 지급되므로, 14명으로 줄어들 경우 가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산복지사를 채용할 의무도 없으며, 매월 1일 기준으로 인원이 산정되기 때문에 월중에 14명이 되었을 때는 가산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14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산 사회복지사의 근무 및 채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방문상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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